중소기업청,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대폭확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풍부한 인적·물적 R&D 자원을 활용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제고 및 기술인력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업비의 75% 범위내 최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2:1로 매칭하여 신규채용 연구인력 인건비(최대 3명), 장소임대료, 연구장비 사용료 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연차별로 소요비용의 25~7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을 부담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은 설치장소, 연구장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을 대폭 확대[06년 34억원 →07년 285억원(국비 203억원, 지방비 82억원)]하고, 지방비를 매칭 지원함으로써 지자체도 적극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연구기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도약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점차 증가추세이나,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121,718개, 04년 기준)의 10% 수준인 12,979개(07년 3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05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74개의 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부설연구소를 설치한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비중이 급증(지원전 : 17.1% → 지원후 : 82.9%),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당 평균 3.31명의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고용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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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 팀장 박종찬 사무관 엄진엽 042-481-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