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07년 1월부터 09년말까지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제조업 창업촉진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지원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502억원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07년 1월부터 ~ ’09년 말까지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10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의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기업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임대공장 3억원), 5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3년간 균등 분할 지급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 배경에는 최근 신설법인 창업이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창업의 감소폭이 ‘02년 이후 연간 11%이상씩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제조업의 활력제고가 필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체산업 및 제조업 생산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수도권 창업비중은 수도권(60%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비수도권에 창업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 비수도권 전체산업(제조업) 생산 비중(%) : (‘02) 51.3(59.8) → (’03) 51.9( 61.2) → (‘04) 52.7(62.2) → (’05) 52.6(63.3)
** 비수도권 창업비중(%) : (’03) 34.3 → (‘04) 34.8 → (’05) 35.9 → (’06) 36.3

이번에 발표한 투자보조금은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반영되었고, 올해 4월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에 확정된 창업투자 보조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원대상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 창업기업

○ 지원대상기업은 ‘07년 1월이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때 창업은 사업자등록일(개인), 법인설립등기일(법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장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승계, 기업형태 변경, 폐업후 재개시 등은 제외된다.

○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 계획법」에서 정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전역을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업종은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종에 한정한다.

② 투자금액 :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5억원 이상(임대공장 3억원) 설비투자금액의 10% 보조

○ 투자금액의 인정범위는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공장 및 건물 건축비, 기발시설 건립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모두 포함해서 5억원이상 투자한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다만, 임대공장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비가 소요되지 않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 또한 투자금액의 인정시점은 창업일이후 공장등록일까지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공장등록 의무가 아닌 500㎡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발생일까지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산정한다.

③ 신청조건·지급방법 : 5인이상 신규 고용유지, 3년간 균등분할 지급

○ 보조금 지급 확정시 5인이상의 고용 인력을 계속 유지하여야하며 일시적인 공백은 예외적으로 인정토록 하였다.

○ 보조금의 신청은 지자체로 하되 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 및 사후관리, 컨설팅 사업 등 창업관련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에서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08년부터 보조금을 지급하되 ‘08년~’12년까지 5년간 1,502억원을 보조할 예정으로 있다.

투자보조금은 제조업 창업 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자금부족”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해 창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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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제도팀 팀장 김문환, 연구관 민인규 042-481-4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