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경련은 11일 「R&D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 제한법 상 R&D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산업기술지원제도 가운데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들이 당해연도 R&D투자 금액의 일정비율(10~1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본과의 기술격차 확대’로 대외 경쟁력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과도한 규제와 함께 R&D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지적하였다.

국내 R&D 투자는 미국의 1/13 수준, R&D투자 조세감면은 매우 미흡

특히 연구개발투자의 경우, 2005년에는 총 R&D투자규모가 236억불로 미국의 7.5%(우리나라의 13.2배)와 일본의 16.2%(우리나라의 6.2배)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R&D투자 관련 세제감면제도는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R&D 관련 세액공제범위를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여 10~15%를 세금공제 해주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거 4년간 평균투자액 초과분의 40%만 세액공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들은 세제감면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R&D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연구소 건물 등 R&D 설비투자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R&D 투자 관련 세금감면이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R&D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R&D 관련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투자액 기준으로 확대허용하고, 조세감면의 일몰제 적용 폐지와 함께 연구개발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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