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 디아블로 손해배상 청구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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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소프트 코스닥 047080
2007-05-10 15:01
서울--(뉴스와이어)--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지난 2006년 10월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한 판매기회의 상실을 이유로 ㈜리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05년 1월 특허법원에서 블리자드가 등록한 디아블로(Diablo)상표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한빛소프트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청구한 것이다.

당시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블리자드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리폼인터내셔널과 합의 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소프트 윤복근 팀장은 “디아블로 상표 소송으로 인해 디아블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재고 부담이 증가했다” 며,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당 상표 소송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사실조차 전혀 몰랐으며, 심지어는 공동원고였던 민사소송 조차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 취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 만큼 항소는 분명히 할 것이며, 현재 팀 내부적인 의견은 소송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손해 금액의 산출을 통한 배상청구금액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지만, 일단은 블리자드에 대하여 소송결과를 통지한 후 공식 입장을 기다려 볼 예정이며 보다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은 5월 18일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소프트 개요
한빛소프트는 1999년 설립 이후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와 같은 대형 게임의 퍼블리싱을 통해 한국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IT 관련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한국 게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대표하는 중심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강한 도전 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한빛소프트의 최대 강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빛소프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세계시장으로 향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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