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협약 체결
이에 따라 SH공사는 서울성곽(사적 제10호) 중 ‘낙산’ 구간(구간길이:2.1km)을 활동 대상으로 삼아, 동 구간의 성곽 복원 및 주변 주거환경 정비시 사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은 물론, SH공사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성곽 주변의 정비사업에 투입하는 내용 등을 ‘1문화재 1지킴이’ 활동내용으로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취약 종목에 대한 전승지원 활성화에 뜻을 함께 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製瓦匠)’에 대하여 매월 전승활동 지원금 지급 등 종목지원을 통해 전승기반 확대에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SH공사의 서울 북촌지역 한옥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제와장’의 기술로 빚어 낸 전통기와를 동 사업에 적극 참여·활용키로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SH공사의 자발적 참여사례가 ‘지역사회의 문화재를 지역의 향토기업이 함께 돌보고 가꾸는 지역사회공헌’의 대표적 사례이자, 기업의 전문인력과 장비도 문화재 보호활동에 함께 투입하여 활용하는 특성화된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이번 SH공사의 참여로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함께 하는 법인단체 및 기업체는 총 22개 사로 늘어났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042)481-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