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남양주 진접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아 건축됐지만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주택도 무허가 건축물로 간주해 해당 건축물 소유자를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2월분의 주거 이전비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해당건물 소유주는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충위는 주거용 건축물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한 건축물’만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주대책을 세워주도록 한국토지공사에 시정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는 해당 주택이 위법 건축물이라며 보상을 거부해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민원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 이주대책이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에 대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점 ▲ 이주대책 대상에서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하면서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 무허가 건축물과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의 요건과 효과(시정명령, 벌칙 등)에서 구별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충위의 시정권고와 이번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사용승인은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주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주대책대상자 범위도 확대되게 됐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고충위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가 고충위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였다면 민원인이 고통을 훨씬 덜 받았을 것이고, 또한 한국토지공사도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였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토지공사의 적절치 못한 민원처리를 꼬집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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