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철수 회장, 복지부 의료정책워크숍서 ‘의료산업 선진화’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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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7-05-11 09:28
서울--(뉴스와이어)--병원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10일 오후 강원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관련 규제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포함하면 의료법 등 모두 260 여가지나 된다”며 싱가폴에서 우리나라 안동병원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은 3∼4 시간 만에 법인의 허가절차가 종료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세제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그 설립근거와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른 조세 차이를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망했다.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에 관해선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g고 있다며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며,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현재 국가 의료 R&D 사업은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기초연구 임상연구 상업화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의료 R&D가 단계별.기술중심으로 추진되어 연구 결과물의 임상연구, 의료산업 단계에서의 활용실적 저조로 나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연구 전문인력 부족, 연구성과 활용을 위한 임상연구 수준 미흡 등 R&D 역량이 취약한 상태로 임상연구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정 수가가 확보되지 못한 현실에서 병원내 의사의 연구 투자 시간은 진료량 확보를 위하여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개선책으로 의과대학 우수인력의 의료연구 전문인력 양성,산·학·연 협력 중개연구를 통한 임상연구 활성화로 국제경쟁력 확보, 적정수가 보전 등을 제시했다.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에 대해선 “생산액 10억 원당 투입되는 고용자 수 지표인 ‘취업유발 계수’를 볼 때 의료산업은 16.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12.2명 보다 높으며 4.9명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3.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설명했다. 또 “OECD 국가들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8%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의료산업 활성화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육성책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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