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와 행정자치부는 오는 6월 전자민원G4C 서비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 산하 구군·읍면동의 전자민원G4C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14일(월) 14:00부터 전자민원G4C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민원G4C 서비스는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는 서비스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민원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그간 참여정부 들어서 생긴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전자민원G4C 서비스의 운영방법과 대민 안내방법에 대해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는 2004년도에 8종에서 올해 33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도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건축물 대장등·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 ▲개별공시지가확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5종의 민원서류는 전자민원G4C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육한다. 지금까지 이 서류들은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각종 제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자주 이용하는 증명서 발급과, 다양해진 수령방법, 향후 실시될 주소변경 알리미, 개인정보침해신고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세부교육도 실시해, 업무담당공무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와 행정자치부는 “전자민원G4C 서비스의 변화된 모습을 알리고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전자민원G4C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이 같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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