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적실성 있는 「지역사회 정착지원 시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거주외국인 실태조사」를 5. 14~6.1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06년 최초 실시, (90일이상)국내거주 외국인 총 수 : 536,627명(인구의 1.1%)

이번 실태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한 정부의 최초 공식 통계로서, 시·군·구별 읍면동을 통해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파악한다는 방침이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물론, 여성결혼이민자 등 국제결혼이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성별·국적 등 기본현황과 지자체·민간단체 등의 외국인 지원실태를 조사한다.

※ 90일(등록대상 외국인 기준) 이하 일시 체류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또한, 지역내 교육청·출입국관리사무소·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조체계를 구축,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거주자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주민등록(혼인신고) 등 관련 공부를 활용하여 거주실태를 조사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실태조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실태조사를 정례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성별·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자부는 등록외국인 수가 국내 총 인구의 1%를 넘어서 한국도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보고 거주외국인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종합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업무지침(‘06.8), 표준조례안(’06.10), 업무편람(‘07.2)을 시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외국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는 외국인 지원시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와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읍면동 담당공무원의 실태조사시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 담당관 임성범 02-2100-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