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적부심결정사례
지금까지는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동기·방법·횟수·거래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해 왔으나, 지능적·고의적 탈세에 엄정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과세전적부심에서는 1회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경우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 등)로부터 다음의 기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환급받는 경우 10년간
· 법정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간
· 기타의 경우에는 5년간
◇ 상속·증여세는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15년)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청구법인)는 2000년 제2기 중 거래처로부터 실지공사금액(4억원)을 7억5천만원으로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133백만원을 줄여 신고하였다가 약 6년이 지난 2006년 11월 과세관청인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등 418백만원을 추징당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자료상이 아니어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하므로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에서는, 납세자가 비록 1회만 실지거래금액보다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더라도, 고액의 탈세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사대금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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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2과 과장 김은호 02-397-1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