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www.iklc.co.kr, 사장 김재현)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773억원 규모의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계획을 확정하여 14일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 공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매도신청 접수 등 협의매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9조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지정 목적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가치가 높은 토지를 협의를 통해 매수하는 제도로서 토지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금년도 협의매수 계획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2007.5.21~6.20까지 매도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토지공사 지역본부에 매도신청을 하면 된다.

공고 후 매도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매수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경에 선정되며, 매수 가격은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는, 우선 매수대상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인접 토지 ▲조정가능지·집단취락해제지 주변 등을 집중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토지매도 신청방법 및 기간 등은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klc.co.kr)의 공고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특히 작년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98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신청이 가능했었지만, 올해부터는 ’04년 5월 14일 이전 취득 토지까지 매수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하였으므로 토지매수신청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협의매수를 통해 매입된 토지는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토지공사는 협의매수를 통해 2004년부터 2006년 까지 1381억을 투입하여 458필지 8,481천㎡을 매수하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연락처

한국토지공사 공보팀 031-738-7654, 7214, 7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