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전자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일대 잡종지에 대한 공장 설립 승인 신청했다가 승인을 얻지 못하지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화성시가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유인전자가 공장설립을 신청한 경기도 화성시의 토지는 화성시로부터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지난 1999년부터 운전학원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지난 해 11월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했지만, 화성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현재 일대가 대도시와 가깝고 입지 여건이 좋아 공장이 난립할 우려가 있어서 '화성시 공장 입지 제한 고시'를 제정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경관 보호지구' 등을 지정 고시한 상태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고충위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해당 토지가 '화성시 공장 입지 제한 고시'가 정한 경관보호지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했다.
하지만, ▲ 해당 토지는 이미 개발된 잡종지로써 조경 식재 등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고, ▲ 주민생활의 쾌적성과 경관을 보호할 만한 토지가 아니라서 경관보호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또한, 공장입지 제한이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에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하지만, '화성시 공장 입지 제한 고시'는 시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장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공장 입지 제한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화성시의 공장 설립 불승인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의결한 것이다.
한편, 고충위는 이번 결정이 기업 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난개발 방지정책이 합리적인 기준 및 적정한 법령과 제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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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환경산업팀 조사관 우창훈, 팀장 김준배 02)360-2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