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유네스코(UNESCO)가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심사 결과 등재권고(Recommended for Inscription) 결정을 받았다고 5월 12일 비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의 자문기구인 IUCN이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2007. 6. 23 ~ 7. 2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앞서 제주도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IUCN은 각국의 세계자연유산 신청에 대한 현지실사와 서류심사, 그리고 두 차례의 패널회의를 거쳐 세계유산적 가치를 판단한 후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의견을 제출한다. IUCN의 공식의견은 ①등재권고, ②등재보완, ③등재보류, ④등재불가 네 가지로 나누어지며 등재권고 의견을 받은 경우 세계유산위원회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들어 등재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IUCN은 작년 10월 제주도에 실사단을 파견한 직후 작년 12월과 금년 3월에 스위스 그랜에서 두 차례에 걸친 비공개 패녈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유네스코가 시행하는 세계유산 등재 사업에 뛰어든 이래 총 7건의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연유산은 단 한건도 등재시키지 못해 왔다. 따라서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비로소 세계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국가가 된다.

한편 제 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자국의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올려놓으려는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첫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이루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외교대응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구성된 제 31차 세계유산위원회 대비 T/F팀을 주축으로,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제주특별자치도는 범정부적인 외교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IUCN 권고안

통상적으로 5월 중에 세계유산위원회로 제출되며, 세계유산위원회는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21개 세계유산위원국에 해당 유산의 권고 내용을 비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토록 한다.

IUCN의 권고안을 토대로 하여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서 21개 유산위원국들이 심의 및 토론을 통해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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