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최초 감정평가후 출산한 송아지 보상 제외는 부당”

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축산업 보상때 최초 감정때 없던 자연분만 송아지들을 재감정 평가때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송아지들을 포함해 재평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민원인 정모씨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천안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배방~음봉) 공사구역에 자신의 축산시설이 편입되어 이전하게 되면서 보상 협의를 하던 중 송아지 20마리를 자연 분만으로 추가로 얻게 됐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이 송아지들이 첫 감정평가때는 없었다는 이유로 재평가때 송아지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후에는 허가없이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중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조치 및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을 들어 정씨의 송아지 보상 요구를 거절한 것이다.

하지만, 고충위는 보상법 제25조는 보상을 노린 인위적 행위를 방지하자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2항 제3호 및 19조 제3항에는 '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하도록 하고, 재평가 시점에서 물건의 수량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엔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연분만에 의한 가축 수 증가는 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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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도로수자원팀 김시권, 팀장 정상석 02)36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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