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에서는 1989년부터 수산물이 개방된 이래로 수입산과 국산품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매년 강화해 오고 있으나 대형 유통업체를 제외한 일반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들의 경우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단속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수산물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 공무원 등의 전문성 제고와 지도 ·단속의 원할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령, 표시방법, 원산지 구별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내용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부산시 주관, 수산물 품질검사원부산지원의 협조로 진행되는 이번교육은 오는 5.15(화) 14:00~16:00 시청 소회의실(12층)에서 시·구군·해경 20명과 수협, 유관기관 및 명예감시원 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자국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만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애용하기 위해 수산물 판매자의 기본 양심과 원산지 표시 없는 수산물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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