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수입자동차 환경인증검사 민원인 택일제’ 도입
지금까지는 수입자동차 환경인증 검사일자를 인증신청순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과학원에서 검사일자를 지정 통보 하였으나 이제는 민원인이 택일한 날짜에 받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수입자동차의 환경인증 검사일정을 수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지정 통보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함과 불만이 높아 이를 개선한 것이다.
방법으로는 민원인이 일주일에 3개의 날짜중 편리한 날짜를 택일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거리상의 불편과 업무지연 등으로 인한 불만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도입초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주물품 등 일부를 대상으로하나 향후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더욱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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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김종춘 소장 032-560-7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