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유통서비스 활용기관 크게 늘었다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는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문서 처리·관리의 전자시스템화, 업무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자문서를 활용하게 한 것으로, 지난해까지는 이용기관이 행정기관으로 제한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74개 공공기관이 시범적으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시작했고, 올해 71개 공공기관이 새로 참여함으로써 활용 대상기관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행자부는 올해 연말까지 약 150여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간 문서유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종전 1~2일에서 현재 3~5분으로 단축됨으로써 문서 처리업무의 신속성은 물론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 안성진 지식행정팀장은 “예전에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문서를 주고받을 때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시간·비용 낭비 및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며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명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올해 2차례(2월, 5월) 공공기관 대상 전자문서 유통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올 하반기에도 정기 설명회를 열어 전자문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2005년부터 ‘정부 전자문서유통체계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로 전자문서유통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했고, 2단계로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웹 방식 문서유통 시스템인 전자문서함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수·발신 부인봉쇄(Non-Repudiation)‘ 개념을 적용한 배달증명시스템을 구축, 문서 수·발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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