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지재권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7. 5. 14일 국내외 기업들이 현행 구제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 개선방안 주요 내용 ≫
① 조사개시기간 단축(30일→20일) 및 판정기한제한 도입(6개월)
② 동일 침해 재발시 조사·판정 없이 즉시 제재
③ 중소기업 지원 : 담보제공액 50%감면,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제소할 경우 잠정조치 제한
④ 업종별 단체 등에 직권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⑤ 무역위원회 내에 주심위원제 도입

현행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구제제도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각종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제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

또한 동 제도는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가처분 등 타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 활용이 저조함에 따라 무역위는 금번 개선방안을 마련함

특허·브랜드·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핵심 무형자산이며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천으로, 지재권의 전략적 활용가치 증대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무역위원회는 그간 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령등 제도정비, 조직인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25개의 세부시행과제를 마련함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우선 지재권 침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여부의 최종판정 기한을 조사개시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기존 무역위 지재권 침해 판정의 53%가 6개월 이상 소요

② 또한 지금까지는 무역위가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을 변경하여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과정을 다시 거침으로써 제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

- 그러나, 금번 개선방안에 의해 제3자가 당해 물품을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거친 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조상품(짝퉁)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

③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도 크게 개선됨

- 담보 제공 시기를 신청시에서 잠정조치 결정 이전에만 제출하면 되도록 늦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액을 50% 감면함으로써, 잠정조치 신청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

- 한편 다국적기업 등 거대기업이 자본력과 지재권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제한토록 하여 최종판정 이전에 피제소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잠정조치 : 무역위 최종판정 이전에 지재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급박한 경우, 무역위에 일정 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제조·판매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

④ 직권조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 지원시스템’을 구축

- 이를 위해 유명상표 무단도용 등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지정, 침해행위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 지재권 침해의 개연성이 높은 의류·신발·가방·시계 등의 수입을 별도로 집중 감시하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임

⑤ 또한 지재권 침해조사 및 판정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에 주심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함

금번 개선방안은「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및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07년중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

금번 개선방안을 통해 세계 3위의 특허보유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기관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

무역위원회는 1987년 설립 이래 138건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특히 지난 2004년 11월 LG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일본산 파나소닉 PDP 제품에 대하여 조사신청 1개월 이내에 잠정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 및 국내판매를 중단한 바 있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장금영 팀장, 박근오 사무관 02-2110-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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