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FTA ‘재협상’ 아닌 ‘원천무효화’해야”
우리 정부는 겉으로는 ‘재협상 불가’를 천명하고 있으나 그간 우리 정부의 협상 태도로 판단하건대 어떻게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벌써 재협상을 전제한 ‘이익의 균형’을 말하고 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사안은 노동과 환경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분쟁절차를 적용하자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노동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 쪽의 양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의 경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ILO 핵심 협약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을 미루고 있는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 교섭권 인정, 고용차별 철폐 협약을 비준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보편적인 권리의 보장을 우리 정부는 양보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한미 FTA가 어떤 성격의 협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재벌들은 ILO 핵심 협약의 비준을 꺼리고 있다. 재벌의 입장에서는 노동권을 강화하는 것이 양보임에 분명하다. 이러한 재벌의 인식을 정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 FTA가 재벌을 위한 협상임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한미 FTA는 한미 사이의 이익의 균형이라는 면에서 매우 불평등한 협상이며, 국내 이해 집단 사이의 이익 면에서는 철저하게 재벌과 기득권에 유리하고 서민에게는 불리한 협상이다. 만약 재협상이 받아들여지면 미국에 더욱 유리한, 그리고 한국 재벌과 기득권에 더욱 유리한 협상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노동권 강화를 양보로 간주함으로써 한미 FTA가 더욱 불평등한 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노동권을 강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려면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자동차나 쇠고기 부문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와 노동권을 연계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노동권은 한미 FTA와 관계없이 국제기준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은 무의미하다. 한미 FTA에서 다른 선택은 없다. 오직 협상 타결을 무효로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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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