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및 택지개발절차 단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07.4.20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07.5.15부터 ’07.6.4까지 관보 및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07.7.2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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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팀 사무관 문현규 02-2110-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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