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입주민 편의제고 및 자금조달 방법 다양화
동 개정령안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공공복리시설의 설치 범위 확대와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공사법」이 개정·공포(‘07.4.6)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미비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개정법률에서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공공시설에서 공공복리시설로 확대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그 범위를 토지개발사업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관리시설 등)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개정법률에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장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만기제한 규정(10년)을 삭제하였다.
동 개정안은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7일(토) 시행할 예정이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6월 3일(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의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실려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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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팀 팀 장 최 정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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