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따뜻한 세정의 실천을 위해 납세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시 납세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국세청에 계좌개설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를 계기로 약 51만명의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개설 후 일일이 세무관서를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금융기관 1회 방문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절차가 종결되는 ONE-STOP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무관서 방문에 따른 교통비, 이동시간, 업무처리 대기시간 등 납세협력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준비에 바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고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음

□ 사업용계좌제도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 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하여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사업자 스스로도 사적인 거래와 사업경영의 분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등 합리적인 경영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용계좌 관련 납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사업용계좌의 개설 >

개설대상자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07.1.1.이후 전문직사업자 포함)는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방법 : 금융기관은 계좌개설시 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호”를 병기하고, 통장 표지에“사업용계좌”문구를 표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용계좌의 신고 >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사업자는 2007.6.3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하는 내용은 사업용 계좌번호만을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 등에 대한 금융정보를 신고하는 것은 아님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

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2007.1.1 이후 전문직사업자 포함) 약 51만명임

이들 대상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자료를 국세청에 대리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금융기관이 일괄제출할 경우 납세자는 별도의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가 가능함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정으로 금융기관 일괄제출은 2007.5.15. 이후에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사업용계좌 개설자료 일괄제출은 2007.6.30.까지 금융기관에 계좌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됨을 유의
※ 2007.7.1. 이후에는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사업용계좌 대상거래 범위 및 명세서 작성·보관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및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함

위의 사업용계좌 거래외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나,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나 5만원*미만의 소액거래 등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됨

·『사업용계좌외거래명세서』의 작성 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거래는 2007년까지 5만원, 2008년까지 3만원,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미만의 거래가 해당됨

또한,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사업용계좌의 미개설·미사용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됨(다만, 가산세는 2008.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각종 공제 감면의 혜택이 배제되므로 2007.6.30.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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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세과장 석호영 02-397-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