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의나 과실로 도로를 점유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점용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나섰다.

고충위는 현행「도로법」의 변상금 징수 규정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은 도로 점유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도로관리청 지도 등으로 도로를 점유한 사람들은 변상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라고 지난 4월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법의 도로점용 관련 규정에는 ▲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 그때 관리청은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에 20%를 가산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대부분의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유 원인이 점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더라도 허가가 없는 것은 무조건 무단점유로 판단해 변상금을 소급 징수해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도로관리청 등 행정기관의 도로 경계 확정으로 인한 도로 점유에도 허가가 없을 경우 점용 책임을 점유자에게 전가하는 일까지 자주 있었다.

이에 고충위는 변상금 징수제도는 공물(公物)인 도로를 무단점용한데 따른 제재적 의미와 부당이득 징수라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 점유하게 된 원인이 도로관리청 때문이고 ▲ 점유자가 점유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며 ▲ 도로관리청이 점유에 대해 어떤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무단 점용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 점용 변상금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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