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15일 경북 봉화군청에서, 17일에는 경북 울릉군청에서 순회민원상담을 실시한다.

지역 순회 민원 상담은 고충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외딴 산골마을이나 섬지방 등 교통·정보망이 낙후된 지역 주민을 위해 조사관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상담반이 현지를 방문해 즉석에서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경북지역 순회 민원 상담에는 조사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 7명이 참가한다.

고충위는 올 3월에 전남 함평군, 무안군 순회 상담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전북 순창군, 임실군을 방문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지역 순회 민원 상담을 통해 "도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원제기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생생히 듣고, 접수된 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연락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안내팀 이일광, 팀장 송종영 02)360-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