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외해가두리 시험사업 도별로 2개소 이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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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7-05-15 11:31
서울--(뉴스와이어)--미래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외해 수중가두리 시험어업이 2009년까지 도별로 2개소 이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외해 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외해 수중가두리양식 시험어업계획의 기본지침’을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2009년까지 해역별 특성을 감안해 도별로 2개소 이내에서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추진토록 했다. 한 도에서 2개소를 요청할 경우 해역별, 대상어종별로 특성화를 조건을 승인하되 1개소는 국고로, 1개소는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토록 했다.

시험어업 결과 사업효과 및 수급상황 등을 종합분석 한 후 2010년부터는 전국 연안으로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추진방법은 정부(지자체 포함), 어업인,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되, 사업주체는 자치단체로 하고, 시설투자 및 사업수행은 어업인이 담당하며,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에서 수행한다.

대상 품종은 참치, 대구 등과 같은 신품종 또는 가급적 기존 양식어종과 경합되지 않은 돌돔, 능성어, 참돔 등 수입대체 품종을 선택해 시행토록 했다.

시험어업 장소는 수심 40m 이상, 해안선에서 3k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해역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 시험어업은 제주도(2005년)와 경남도(2006년), 전남도(2007년)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동해에서 저층수를 이용한 대구 외해양식기술개발과 남해에서 참다랑어 외해양식기술개발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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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과장 최완현 사무관 임남철 02-3674-6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