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조리사·영양사 등의 교육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권한 이양하는 등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 결정한 6개 부처 38개 사무를 지방이양 하도록 5. 1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의결하였다.

이날 이양 확정된 사무 중 보건복지부 소관「조리사·영양사 교육등에 관한 사무」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시도에서 실시케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시도는 현재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 대한 허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이번에 지방 이양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과 연계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보건 위생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전염병 및 식중독 발생의 예방과 대처에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국민건강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무인 인터넷 쇼핑·TV홈쇼핑·우편판매업 등「통신판매업자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양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상품의 인증 및 문화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권한이 이양됨으로써 자치단체의 독창적인 문화상품 제작개발 촉진으로 지방의 문화산업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소관인 대리점을 제외한 주유소 등의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게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되어 종전 주유소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하고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건설교통부 소관 사무인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관련 사무를 시도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 이양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차등이양을 통해 대도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양 확정된 사무는 대통령 보고를 거친 후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 등의 이양절차를 완료한 후 시행되게 된다.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금까지 이양 의결한 사무는 총 1,426건으로 이중 1,120건이 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으로 이양 완료되었다.

앞으로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를 촉진할 도시ㆍ건설 등의 지역개발사무를 중점 이양하고, 산업구조, 재정여건 등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이양을 활성화시켜나가는 등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한 수혜자 중심의 지방이양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별도보고를 통해 입법이후 지방이양사무 발굴에 따른 행정비용 과다 소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으로 법령 제·개정시 미리 국가·지방사무를 배분하는 사전심사제의 도입 검토와 금년도 지방이양의 대상사무를 도시·건설 등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사무를 중심으로 중점 이양하고 참여정부 기간 중 이양 추진한 사무는 임기 내 완전 마무리 하겠다고 보고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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