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당 약칭’ 사용에 관한 안내

서울--(뉴스와이어)--정당법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규정에 의하여 2007. 5. 9자로 ‘중도통합신당’〔(약칭 : 통합신당, 대표자 : 최동림(崔東林)〕이, 같은날 ‘중도개혁통합신당’〔(약칭 : 미등록, 대표자 : 김한길(金한길)〕이 각각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정당의 약칭사용에 착오가 없도록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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