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연안매립의 과다 등을 이유로 “람사총회는 매립총회”로 비하하고, 연안권발전 특별법은 “연안환경 등을 훼손하는 문제점의 결정체”로 호도하고 있다.
연안의 공유수면 매립은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기간산업에 대하여 필요불가결하게 하여 왔고 또한 엄격한 절차에 의해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추진되어 왔다.
연안을 매립하려면 먼저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얻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아무리 면허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임의로 매립할 수가 없다.
환경단체는 2007년 현재 경상남도의 연안 매립면적이 1,200만평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1991년 제1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이후 경상남도내 매립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은 총 106건, 530여만평 이다.
특히 2005년 람사총회 유치 이후, 연안매립은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해 고성군 장기지구, 거제시 연초지구, 거제시 성포지구 등 3건, 4만8천평으로 환경단체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도에서는 람사총회를 앞두고 주요 습지들에 대해 지난해 습지보호구역 및 람사습지 등록계획을 수립하여 시·군 의견, NGO 등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재 총 16개 습지(내륙 7, 산지 5, 연안갯벌 4)에 대하여 환경부와 해수부가 합동 현지조사를 거쳐 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람사습지로 등록하는 등 습지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연안권발전 특별법은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종합계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부득이 연안개발시에는 건교부장관이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연안매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단체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의견을 수렴하고 범도민의 협조와 참여를 바탕으로 남해안시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이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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