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성윤갑)은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에 성실함이 인정되어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지정된 업체(이하‘아관파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수출물품검사를 생략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현재 ‘아관파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검사 생략, 신용담보액 증액, 사후세액심사·기획심사·환급심사 제외, 사후관리확인대상 제외 및 정보포상시 우선추천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선별에 있어서는 우대조치가 없었음

※ ‘아관파지정업체’는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성실납세자 및 기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납세분야(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 성실납세풍토에 기여한 자)’와 ‘물류분야(수출입물류 공급체계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한 자)’ 해당업체를 선정

※ ’07.5월 현재 ‘아관파지정업체’수 : 61개

ㅇ 성실업체 우대조치는 단순히 통관절차상의 혜택 뿐 아니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강화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유럽에서는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를 도입하여 무역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여 세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수출입관련 민간업체

□ 또한 수출신고후 수출자나 제조자를 정정할 때, 신고인의 신고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예정

ㅇ 이제까지 수출신고후 수출자나 제조자를 정정할 때, 세관에서는 수출물품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정전의 수출자나 제조자가 발급하는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 신고인의 단순한 신고오류인 경우에는 당해 수출신고건과 무관한 업체에서 해당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

ㅇ 앞으로는 신고인의 신고오류가 명백한 경우로서 기타서류(계약서, L/C 등)에 의해 정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정전의 수출자나 제조자가 발급하는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토록 시행할 예정

※ 상기 조치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40호, 05.12.27)’에 개정반영하여 시행할 계획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통관기획과 안문철 사무관 (042)481-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