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위)는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 때 사기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고충위는 올 들어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인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63건이나 접수되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물품구매 관련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싼 값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거나 신분이 확실한 것처럼 회사번호와 통장번호, 허위 송장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장을 하고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잠적하는 것 등이다. 또 이들은 인터넷 거래 때 대부분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해 경찰 수사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관련해 고충위는 인터넷 상거래 때 무조건 다른 사이트 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사기피해를 당하기 쉽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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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참여마당신문고팀 조사관 안주희, 팀장 박순홍 02)360-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