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심상정 의원은 오늘, 이른바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제출한다. 정식명칭은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수익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공익성이 훼손됨에 따라 서민과 지역 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현상이 나타나고 사금융의 증가로 서민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는 게 심상정의원의 설명이다.

핵심 내용은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저소득 서민 대상 신용제공(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을 의무화한 점이다. 이밖에도 대형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서민금융, 지역금융 지원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금융양극화 해소 책무를 부여한 것도 주요한 내용이다.

이 법은 미국의 평등신용기회법(ECOA: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지역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과 일본의 금융평가법을 모델로 한국 현실을 감안하여 알맞게 변형하여 만든 것이다.

미국 법이나 일본 법과 차이가 나는 점은 이들 법은 고객의 평판(reputation)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서민, 지역금융을 지원하도록 하지만 심상정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은 평판+의무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데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날로 심해지고 있는 금융양극화(계층간, 지역간, 금융기관간)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고리채 문제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상정은 의원은 앞으로도 고리사채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가 출자하는 “서민은행 설립”, 새마을금규, 신협, 사회연대은행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기금 설치”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

1. 국가의 책무

- 국가는 서민과 소기업의 금융상의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국가는 개인들의 신용형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협의하여 서민금융 및 지역금융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역외로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의 의무

- 금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을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거나 저소득 서민지원업무에 운용해야 한다.
- 금융기관은 일정 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4. 금융감독위원회의 임무

- 금융감독위원장은 서민금융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책을 매년 1월말까지 작성·공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고객에 대한 차별 여부, 금융기관의 저소득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정도, 금융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신용공여 정도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한다.
-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의 활성화 업무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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