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산해양 관련 기관, 어업인 등으로 ‘적조대책위원회’(위원장 주봉현 정무부시장)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2007년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8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적조피해 예방 대상인 23개소(육상어류양식장 13, 육상종묘배양장 6, 해상가두리 4) 양식장의 입식량 및 방재장비 일제점검을 실시, 성어의 출하유도 및 사육기준 준수를 지도하고 미비방재장비를 보환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들 양식장 등에서는 넙치 111만미, 조피볼락 477만미를 양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또한 오는 6~7월중 구·군, 지방청, 양식어업인, 어촌계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를 개최, 적조피해예방 및 방재, 적조 유입시 대처요령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명예감시원, 어업지도선, 해경정 등 관공선과, 어선을 이용한 적조예찰활동 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적조가 발생할 경우 자동응답전화(☏051-720-2100~2107), 인터넷(www.nfrda.re.kr) 등을 통해 적조 정보를 신속 제공하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언론을 통해서도 적조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적조 주의보 발령시는 북구와 울주군에 시, 구·군, 지방해양수산청, 울산수협이 참여하는 ‘합동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방재선단을 구성, 적조 방재에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현재 적조방재에 필요한 양질의 황토 1,888톤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7월초까지 5,000만원의 예산으로 3,333톤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울산시는 적조 피해 발생시 정확한 조사와 폐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구·군, 지방청,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합동 피해 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울산시는 이와관련 종묘대와 죽은 양식생물 철거비를 기존 수조당(5m×5m) 1만4,600원에서 4만3,940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직접지원을 비롯, 영어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 어업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양식어가의 양식어패류 입식과 출하신고가 되지 않은 양식장에 대하여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10조에 의거 피해복구가 제외되므로 양식물의 입식과 출하 신고를 구·군에 철저히 하여 줄 것과 적조방재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시에서는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적조가 발생 15개소 양식에서 7억92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2004부터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피해가 없었다.
한편 적조는 코클로디니움, 헤테로시그마, 짐노디니움, 기로디니움 등의 적조생물에 의해 7월~10월중 수온이 22℃ 이상일대 발생되며 수온이 20℃이하일 경우 대체로 자연 소멸된다.
적조발령은 적조출현(1개체 이상 출현), 적조주의보(코클로디니움300이상/ml, 반경 2~5㎞ 수역발생), 적조경보(코클로디니움 1,000이상/ml, 반경 5㎞ 이상 수역 발생), 적조해제(적조소멸, 수질정상) 등의 순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발령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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