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상유도전동기는 단일기기로 국가전력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으로 이를 고효율로 전환하기 위하여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였으며,
※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 일정한 에너지 효율에 미달되는 저효율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원천적인 국가에너지절약을 기하려는 의무적인 에너지효율기준
공기청정기는 최근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비자가 효율이 높은 제품 선택이 용이하도록 효율등급(1~5등급)을 표시하도록 하였음.
※ 공기청정기 판매량 : 1,130천대(2005년도)
두 품목을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함 따른 연간 에너지절감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삼상유도전동기에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정효율 이하의 일반전동기에 대한 생산·판매를 금지하여 고효율전동기로 교체를 유도하여 연간 1,774억원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에 효율등급을 표시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이 효율 높은 공기청정기의 개발 및 보급을 유도하여 연간 101억원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특히, 일반전동기에 비해 효율이 5%정도 높은 고효율전동기로 교체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2% 정도 절약될 정도로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산업용인 삼상유도전동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한 것은 그 동안 가정용 및 조명기구 위주의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에서 처음으로 에너지절감량이 많은 산업용품을 지정한 것으로 에너지효율제도 운영에 중요한 발전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음.
그 동안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04.8.25)에서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시행하기로 결의한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고효율전동기 최저효율 추진위원회”를 통하여 7차례에 걸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와 제조업체간에 “전동기 에너지효율 향상 협약”을 체결(‘06.7.3)하고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도입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37kW초과~200kW급 전동기에 대해서 2008년 7월 1일부터, 중소기업들이 많이 제조하는 0.75kW~37kW급 전동기는 2010년 1월1일부터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시행하기로 함.
산업자원부는 널리 보급되어 있으면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여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전기히트펌프와 어댑터 및 충전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준비중임을 밝혔음.
웹사이트: http://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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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성시헌 팀장, 장홍주 주무관 02-2110-5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