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품공전을 만든다
본 전면개정을 위해 식약청은 2006년부터 연차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학계·소비자단체·산업계 등으로「식품공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시·군·구 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식품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아목시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22종, 파튤린 등 곰팡이독소 2종, 잔류농약 268종,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의 기준을 신설하였다. 한편, 위생과 관련이 적은 품질규격은 75%를 삭제하고, 공전체계를 재정비하여 식품유형의 정의 확대와 통·폐합하는 안전규격 적용을 일원화하였다. 원료구비요건 및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등도 대폭 삭제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공전 전면 개편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동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질의응답서(Q&A)도 작성배포하고 유형분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며,
이번 전면 개정(안)은 ‘07. 10월경에 고시되어 수입 및 생산업체의 준비기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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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기준팀 (02)352-4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