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상품의 덤핑수입사실, 즉시 확인 가능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에 관심있는 기업이 반덤핑조치등무역구제 신청가능성을 언제·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년 5.17일부터 “On-line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개시.

※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란 무역구제 신청요건인 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를 진단해주는 시스템으로 기업 스스로가 자사의 피해상황을 해당여부체크 및 생산판매지표 기입 등 시스템에 입력하면 무역구제 신청가능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반덤핑, 세이프가드등 무역구제제도 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무역구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초단계와 심화단계로 나눠 서비스할 계획.

기초단계에서는 해당여부체크등 간단한 입력을 통해 개략적으로 신청가능성을 확인하고, 심화단계에서는 실제데이터(가격·생산·판매)입력을 통해 세부적으로 진단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예컨대, 반덤핑 자가진단에서 덤핑여부 확인을 위해 기초단계에서는 외국수출자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내수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만를 체크하지만 심화단계에서는 수출가격(CIF), 내수가격, 조정변수등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덤핑률을 실제 계산함.

* 수출국 내수가격은 KOTRA 통상전략팀을 통해 확인 가능

진단결과를 통해 반덤핑조치등 무역구제 신청가능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신청요건별로 충족여부를 'pass', 'fail'로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자사의 상황이 신청요건 중 어떠한 부분에서 미비한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기존에는 업체가 반덤핑 조사신청 등의 상담을 위해 무역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특히 지방소재 기업들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음.

앞으로는 ‘On-line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무역구제 관심기업은 언제·어디서나 무역구제 신청가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

또한 일반인도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결과를 확인해봄으로써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고 봄.

이러한 성과에 대해 무역위원회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금년 3월부터 Off-line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무역구제 상담서비스」와 함께 On-Line에서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병행·실시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무역구제신청시 겪는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음.

무역위원회는 ‘07.5.17(목), 13:00부터 무역구제 포털사이트(www.ktc.go.kr)를 통해 On-line 무역구제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관련기업들이 무역구제신청가능성 파악에 소요하는 시간 및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팀 백두옥 팀장, 김은영 주무관 02-21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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