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융자지원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융자사업내역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행상 노점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등이다
주민소득자원금은 1가구당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가구당 2천만원 이하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후 연4회 3년간 균등분활 상환되고 연체이자는 15%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asan.go.kr
연락처
마산시청 공보계 이형건 055-60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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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2일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