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광고가 근절되지 않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불법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범 실시 대상지역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수막은 면적이 6㎡이상 1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3매(면적이 6㎡미만 1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2매), 벽보는 크기 0.12㎡ 이상 20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3매, 전단지는 50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1매(명함형 포함)를 지급하되, 1주일 1인 50매 이내로 제한한다.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
시는 우선 상가밀집지역인 5개동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참여 확대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일거리 제공, 저소득 시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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