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시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광고가 근절되지 않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불법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범 실시 대상지역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수막은 면적이 6㎡이상 1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3매(면적이 6㎡미만 1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2매), 벽보는 크기 0.12㎡ 이상 20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3매, 전단지는 50장당 쓰레기종량제 봉투20ℓ 1매(명함형 포함)를 지급하되, 1주일 1인 50매 이내로 제한한다.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보상금 지급대상 광고물 여부를 확인 후 신청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
시는 우선 상가밀집지역인 5개동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성과를 분석한 후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참여 확대로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는 물론,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일거리 제공, 저소득 시민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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