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에 171억원 지원
사업별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정부가 지원(개발비의 75%이내, 3억원 한도, 2년이내)하고 개발성공 시 구매기관이 일정기간 구매를 보장해 주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에 126개 과제를 공고하여 208개가 신청하여 76과제를 선정, 111억원 지원과,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1억원한도, 1년이내)하는 ‘이전기술개발사업’에 199개 과제가 신청하여 65개 과제를 선정, 4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음
또한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디자인개발을 지원(개발비의 75%이내, 5천만원 한도, 6개월 이내)하는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에 178과제가 신청하여 50개 과제를 선정, 15억원을 지원키로 하였다.
금번 지원업체 선정은 관리기관인 각 지방청(구매조건부 민간부문: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현장·경영평가’와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기술성 사업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이달 중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하반기 사업은 6월말에 공고하여 215업체에 2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팀장 이현조 연구관 김성용 042-48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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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