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노인 돌보미 시설이용료 이렇게 지원 됩니다
5월10일 현재 지역별로는 무주(88%), 고창(81%)로 신청률이 높은 반면 전주(19%), 군산(18%), 익산(11%), 순창(17%)등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홍보강화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자격요건을 현재 국민소득 이하인 4인가족 353만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월/9회 27시간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회수와는 상관없이 27시간을 한달동안 자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키로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인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노인돌보미 신청 대상요건을 보면
<1순위>
▲ 노인복지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 대상 : 1942. 1. 1(07. 1. 1기준)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
- 소득기준 : 본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882천원 이하
- 재산기준 : 1가구당 재산기준액으로 농어촌 5,075만원, 중소도시 5,425만원, 대도시 6,650만원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3)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동법 제2조 5호 구정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세부적인 기준 및 산정방식, 부양의무자의 구체적 범위 및 적용 기준 등은 동 법령 및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2순위>
1인당 월평균소득액 968,097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3,310,900원/평균가구원 수 3.42명)인 가구의 65세 이상노인
<3순위>
제2순위 소득을 초과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대상자가 사업계획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중증도, 고령, 신청순위 등을 지자체가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보호.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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