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룸싸롱 등 유흥업소 탈세조장 주류도매상 33명 추적조사 실시
이번 조사대상자 33개 업체는 주류자료를 과다 수취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매입자료를 분석하여 이들에게 주류를 공급한 도매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유흥업소에 주류공급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게 하였으며, 실제 주류는 외형노출을 꺼리는 신용카드 사각지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한 혐의가 있음
이번 세무조사의 목적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요처인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공급처인 주류도매상을 함께 처벌함으로써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고, 주류도매상의 무자료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 조사범위 및 방법
○ 조사착수 : 2007. 5. 17(목) 전국 동시조사
- 조사 착수일로부터 지방청은 40일, 세무서는 20일간 실시(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조사대상자의 3년간(’04년~’06년)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될 것임
또한,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7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되었으며, 필요시에는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게 됨
□ 향후 조치
조사결과에 따라 불성실도매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벌과금 통고 및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흥업소 등에 대하여는 제세추징은 물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앞으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는 이번 주류과다매입 유흥업소 분석과 같이 탈루 유형별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되,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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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비세과장 서현수 02-397-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