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 원산지표시 관리강화를 위한 고시 개정 입안예고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나라물품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환적포함)물품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조사에 착수토록 규정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원산지세탁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상표명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 이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규정하여 “원산지 혼란을 부추키는 상표사용을 금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산포도주를 수입하면서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를 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오인표시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관세청은 그동안 수입물품에 대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물류흐름의 신속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을 허용키로 하고,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을 한번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득이하게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한번에 사용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수입 통관시 모든 검사물품 의 원산지표시를 촬영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중 관세청장이 선정한「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업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촬영등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제도운영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혼란시키는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 8(금)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공정무역과 주재협 사무관 (042) 481-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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