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도로 확장공사로 인근에 있던 민박집이 도로에 근접하면서 소음 등 환경이 악화돼 민박업이 어렵게 된다면 해당 민박집을 사업시행자가 매수보상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민원인 유모씨가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박집 매수보상’ 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유씨의 민박집을 매수보상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유씨는 자신의 민박집 앞으로 병곡~평해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시행되면서 ▲ 민박집이 도로와 불과 70㎝밖에 떨어지지 않게 되고, ▲ 도로가 1.6m 성토가 되어 차량이 도로에서 민박집으로 직접 진·출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 도로 소음 예측 결과도 기준치를 초과하자 사업시행자에게 민박집을 매수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해당 지방청은 이 민박집이 도로구역에 직접 편입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보상은 어려우며, 대신 도로 본선과 부가차로 사이에 옹벽을 설치하고, 부가차로 계획고를 기존 국도에 맞추고,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충위가 조사한 결과 ▲ 옹벽과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 방음벽과 옹벽 설치비용이 대략 8천만원인 반면 민박집 매수비용은 약 6천 5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해당 민박집을 매수 보상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민박집 매수보상’을 시정권고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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