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07년도 수입식품검사 이렇게 강화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활 패턴의 서구화 및 WTO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라 수입식품은 매년 증가함에 따라‘07년도부터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검사 체계를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수입식품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위해식품의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감소하여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만으로 운영하였으나 ‘07년부터 수입식품관리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입전단계, 수입통관단계, 통관 이후 유통단계를 구분하여 검사관리를 강화하였다.

생산·재배 등 수출전(前)단계의 관리 강화는 우리나라에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 발생사례가 많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위생실태를 조사하고, 현지 수출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출국의 위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공장등록제(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하였으며, 또한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위생약정 추진으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기반을 구축하였다.

수입단계의 검사 관리 강화는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한 식품을 재수입할 경우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나 이중 10%는 수입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무작위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06년 5%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동 무작위검사 대상 선정은 제조국·품목·제조사·수입사별 부적합율, 국내외 위해정보 조사·분석 및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결과등을 고려하여 검사비율이 최소 1%에서 최고 100%까지 차등 적용하여 문제 우려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하고, ‘07년도 향신료조제품, 절임식품 등 동일한 식품유형의 제품에 대한 수입단가를 비교하여 평균가격 이하인 제품에 대한 무작위 비율을 높여 안전하고 품질이 높은 식품의 수입을 유도한다고 하였다.

통관이후 유통관리 강화된 사항은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는 수입한 식품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위해식품 수입의 추적관리토록 하였으며,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3년간 3회를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삼진아웃제가 본격 시행되었다고 하였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단계별로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02)38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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