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장관 기자회견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배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 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배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기본방향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실임을 다시 강조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균형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일반재원이므로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 ’06년 종부세 (17,179억원) = 세수 감소분 (8,409억원) + 균형재원 (8,770억원) ’07년 종부세 추계 (28,814억원) = 세수 감소분 (11,516억원) + 균형재원 (17,298억원)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배분기준에 있어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수요가 특히 많아 심각한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에서,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교육(20%), 보유세 규모(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배분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를 실시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큰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 (‘06년기준)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11.5조) 중, 영유아보육(1.8조) / 기초생활보장(7.0조)이 76.5%를 차지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국고보조비율을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씩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기초간의 분담비율에 있어서도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20%씩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규모 자체도 1200억원 정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수요와 재정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셋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에 사회투자 반영비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투자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4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기준, 총예산 중 사회개발부문 예산 비중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금년도부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서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31%에서 36%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과 연결하여 내년에는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더욱 부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검토안 (5% 인상) : (’06) 31% → (’07) 36% → (’08) 41%

넷째,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광역·기초단체간의 재원배분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0조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례로서 취득세·등록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투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재원규모도 시, 군의 보통교부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조정교부금 : 자치구 평균 513억원 (‘07년 기준) 보통교부세 : 시 평균 1,069억원, 군 평균 924억원

따라서,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증가시키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3,000억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다섯째,「지방비부담심의회」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관련된 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6조에 따라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지방비부담심의회」를 설치하고, 시·도를 대표하는 부시장·부지사 2명, 시·군·구를 대표하는 부단체장 2명, 민간 재정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위원 추천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5월중에 심의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서, 앞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대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황순조 사무관 02-2100-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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