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특별시는 2007년 5월16일에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2007년 5월 29일에, 규칙안은 행정자치부에 사전보고를 한 후 2007년 5월 31일에 각각 공포할 예정이다.

< 조례공포안 >

1.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의 사무 중 인용법령을 정비하고「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임기관을 ‘하수처리사업소장’에서 ‘물재생 센터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신설하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도시공원법」의 개정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정비하며,
○ 「서울특별시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획국 하수계획과’의 일부 사무를 수임하는 기관의 명칭을 “하수처리사업소장”에서 “물재생센터소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창의시정의 추진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기관, 직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포상체계를 정립하고, 시민의 창의시정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서울창의상을 창의제안, 창의실행, 창의시책, 예산절감, 지식경영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하고, 시상대상을 시상부문별로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으로 구분하여 시장표창 및 포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 서울창의상 선정과 수상등급 결정을 위하여 30인 이내로 서울창의상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과 서울창의상 부문별 수상대상 심의 및 최종추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유사조례인「서울특별시 시민창안제도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3. 재단법인 서울여성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 다양한 가족 출현 등의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기능을 재설계하고, ‘재단법인 서울여성’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

· 주요내용
○ 명칭 변경 : 재단법인 서울여성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기능 보강 : 재단의 사업내용에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개발’ 등을 추가
○ 비상근 이사장과 상근 대표이사의 임명사항을 규정 :
-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
-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 사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능력개발원으로 하여금 여성발전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총괄·조정·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여성직업훈련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임.

· 주요내용
○ 동부여성플라자 명칭 및 기능 변경
- 명칭 변경 : 동부여성플라자 → 여성능력개발원
- 기능 변경 :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한 상호교류 및 활동지원 기능 → 여성인력양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여성직업훈련기관(여성발전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을 총괄·조정·지원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여성단체 등의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을 규정
-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여성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관련시설에서 사용료 등으로 징수된 비용은 여성관련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함
○ 시장이 여성관련시설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 지도·감독하고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의 경우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5.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의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와 새로 설치된 청소년시설의 추가 및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생활보호법」의 폐지로 소년·소녀 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청소년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게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
○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 새로 개원한 광진청소년수련관을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에 추가
○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규정 신설

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중요사항 자문
- 시 소속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로 구성
○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생산 등의 촉진을 위하여 아래 시책을 수립·시행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 친환경상품 관련 기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유통·판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시장이 수립·공표하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친환경상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친환경상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와 그 적용예외를 정함

○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에 조례로 정하는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부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 관이 고시한 제품
○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의 생산·기술개발 및 유통·판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시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협력하여 친환경상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함
○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 등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자치구청장에 대하여 그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7.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시장, 자치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시민등 자전거이용 및 시책관련자별로 책무를 규정함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함
○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등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 보관소·정비소·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등의 통합운영을 위한 시책 개발책무를 규정함
○ 청소년들에게 자전거 이용습관을 들이기 위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 등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함.

8. 도시개발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조례」를 폐지하며, 동 폐지 조례의 “토지평가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에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항 신설
○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서울특별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 폐지

9. 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

· 개정이유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7월29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토지, 상가등)의 중개수수료 범위를 동법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명을 변경함
- (현행)서울특별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
- (개정)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 한도를 규정한 안 제2조제1항 및 별표 1중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의 매매·교환 및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임대차 등의 중개에 대하여는 각각 1천분의 9 및 1천분의 8 범위 안에서 중개계약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

○ 계약금등의 반환채무보장액의 한도를 정함
-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예치를 위한 사무처리 비용 및 예치기관의 예치수수료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을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에 따른 비용 : 보증기관이 정한 보험료, 보험가입 수수료 및 기타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사무처리 비용
○ 실비의 지급시기를 조정·신설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이 끝난 때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의 이행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 : 계약금 등을 반환하거나 지급하는 때
○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중개대상물의 거래금액 계산방식이 개정된 상위법령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이 조례의 관련규정을 각각 삭제함.
○ 종전에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의 전시를 의뢰받아 일정한 장소에 전시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전시수수료’에 대하여 실제 의뢰사례가 없어 이를 폐지함.

10. 건축조례(일부 개정)

· 개정이유
○ 건축법령의 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대형 건축물 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건축허가를 받는 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함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의 해석상 혼선의 소지가 있는 면적 기준을 연면적의 합계로 명확히 함
○ 건축허가 수수료
-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
- 건축허가에 준하여 운영되는 건축신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및 공작물 축조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함
○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착공신고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이내에서 예치토록 함
- 예치금액 산정, 예치방법 및 보증서 보증기간 등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정함

○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함
○ 구청장이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2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대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구체화함
-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아파트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 주택공급 확대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 규정 중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을 완화함
- 다세대주택 : 1m 이상
-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물 높이의 4분의1 이상

11.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제정)

· 제정이유
○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취약계층에게는 정보격차문제가 사회 불형평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의 이용 및 활용을 강화하는 등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 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정보화 교육 실시, 업무의 위탁 및 재원의 조달 등을 지원하도록 함

12. 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인쇄비 절감과 수입증지 수령·보관 등에 따른 행정낭비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신설
○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에 대하여는 소인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 신설

13. 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자치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농지법」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법명 개정되어 관련조항을 정정하고자 함.

14.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환경기준조례」및「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조례내용이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조문도 2~3개로 내용이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이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기본조례의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대기환경기준을 포함하는 별표1,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하는 별표2를 신설함
○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서울시 차원에서도 포상을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 「서울특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함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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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영기획실 법무담당관 이정호02-731-6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