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 자원순환법에 총력...자원순환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현 협회 부회장인 정상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으로 인해 업계의 권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폐차업계 및 각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제정되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사전에 업계에 전파하여 동 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대전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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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장익순 대리 02-86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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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19일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