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 자원순환법에 총력...자원순환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서울--(뉴스와이어)--폐차업계가 새로이 제정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의 제정을 앞두고 자원순환법대책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이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는 임시이사회를 열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현 협회 부회장인 정상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제정으로 인해 업계의 권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폐차업계 및 각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제정되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사전에 업계에 전파하여 동 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5월 18일 대전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웹사이트: http://www.kasa.or.kr

연락처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장익순 대리 02-867-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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