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의회 강장순 시의원(가음정·성주동)외 14명은 지난 4월 26일자로 『창원시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가 아닌 창원시내 거주자 중 1만원 이내 부과된 금액이 국민건강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소외 저소득층 세대에게 시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는 것으로, 이번 제1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며, 복지 창원을 한 차원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강장순 시의원은 “우리시가 선진도시라 하지만 타 도시보다 빈부의 격차가 많은 일부 소수의 소외 계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에 대한 복지행정을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 지대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의 주요 내용 중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세대, 모·부자세대, 조·손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이며, 매월 납부 20일 전까지 국민보험공단이 창원시장에게 미납한 세대를 통보해 현지조사 등을 통한 결정으로 매월 말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창원시의 연간 수혜대상자는 1,700여 세대로 약 2억원 정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발의 전부터 창원시의회 의정연구 모임이 출범해 조례팀에서 활발한 연구를 한 결과이며 한 차원 높은 선진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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