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보훈지청장은 6·25 ‘종군 기장 수여 확인서’나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복무확인서’가 있어야만 참전 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고충위에 따르면, 권씨는 2005년 3월 안동보훈지청장에게 6·25 종군 기장 수여증을 근거로 참전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같은 해 4월 참전유공자로 등록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안동보훈지청장이 돌연히 6·25 종군 기장 수여증으로는 참전 유공자 등록이 안 된다며 이를 취소했다. 권씨는 이러한 조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권씨의 의사에 따라 고충위에 민원을 이송해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되었다.
고충위의 조사 결과 권씨는 6·25 정전 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 이후인 같은 해 7월 31일에 입대해 1957년 11월까지 강원도 화천에 있는 보병사단에서 복무를 했다.
또 권씨가 제출한 6·25 종군 기장 수여증 사본에는 1954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이 기장을 수여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육군본부가 6·25 종군 기장 수여대장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기장 수여 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실제 확인서를 발행한 사례가 없었다.
한편,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별표기준 육군 8항목은 정전 협정 이후부터 1954년 10월 25일 사이에 발생한 ‘중부지구 경비사령부 작전지역’ 전투 등도 6·25 전투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는 이를 확인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충위 관계자는 “국가에서 발행한 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입증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의 관리 잘못으로 발급할 수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참전 유공자 인정과 관련해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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