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중구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100만원에 침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 배달전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돼 구입을 취소하려는데 판매처에서는 계약 취소를 거절하면서 100만원 상당의 다른 제품 구입을 요구했다.
또 남구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브랜드 매장에서 이태리 직수입 천연가죽이라고 해서 구입한 가죽 소파가 찢어져 A/S를 위해 확인해보니 ‘made in china’로 그 매장의 브랜드 제품이 아니었다. 업체에서는 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했으며 가죽은 이태리 산이며 제조는 중국에서 했다면서 당시 직원은 퇴사해서 내용을 알 수 없다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센터는 배달전 취소의 경우 2006년 10월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귀책사유로 선금 지불 후 물품배달전 해약시 배달 3일전이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 가능하며 배달 1일전이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이때 위약금은 지급한 선금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가구 구입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계약서 작성시 주문 제품을 특정할 수 있는 모델번호, 디자인, 색상, 치수, 원산지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업체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5% 이내로 지급하고 선금이라도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유명 브랜드 대리점이라도 이윤이 많은 저가 수입가구나 사제품을 몰래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제품 판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주문가구 수령시 하자유무를 철저히 점검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가구 관련 민원은 5월 현재 105건으로 지난해 동일 기간 74건에 비해 41%증가했으며, 이중 절반이 넘는 55건이 계약해제 관련 문의였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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