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7일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한달 이상 이용료를 지불하고도 생리로 인해 수영장을 사용 못한 여성에 대해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계약기간보다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모양입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지난 3월 송파구청의 수영장 생리기간 요금할인제 도입 이후 한동안 들끓었던 여론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잘 결정하셨습니다.

생리중인 여성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생리를 개인 사정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서도 생리로 인한 강습 미참석을 ‘소비자 귀책’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들은 수영장 한달 이용권을 끊어도 길게는 일주일을 고스란히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생리는 여성들이 선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성만 책임져야할 개인사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리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공정거래’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3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여성의식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중 7명(74%)가 수영장 등 사회복지체육시절의 생리기간 요금 할인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에 더해 현재 초.중.고교 여학생들에 적용되는 생리공결제를 여대생들에게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여성은 생리휴가를, 초.중.고교생이 생리공결제를 쓰듯 여대생들 역시 생리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초.중.고교 여학생 생리공결제는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등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제도이며, 이를 대학에까지 확대하게 되면 성인지적 문화와 양성평등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정치적인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이제 생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만 감당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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